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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포켓몬고, 벌금 6만원ㆍ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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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포켓몬고, 벌금 6만원ㆍ벌점 15점

입력
2017.02.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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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회사와 스쿨존ㆍ고속道 등

취약지역 안전조치 보완 논의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 앞 횡단보도에서 포착된 포켓몬.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 앞 횡단보도에서 포착된 포켓몬.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증강현실(AR) 기반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 국내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은 3일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보행하는 이용자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 포켓몬고 관련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게임 출시 이후 10일간 운전 중 ‘포켓몬고’ 게임을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36건이나 된다. 경찰 관계자는 “포켓몬을 잡기 위해 휴대폰에서 포켓볼을 던지는 손동작이 특이해 교통 단속에 나선 일선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이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아직 국내에서는 포켓몬고를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지만 경찰은 경각심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지난해 8월 포켓몬고를 하며 차량을 몰던 한 운전자가 여성 2명을 치어 1명이 숨지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게임 개발사인 나이앤틱 측에 스쿨존ㆍ고속도로 등 사고 취약장소에서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안전조치 보완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프랑스 당국은 학교 주변, 태국은 도로ㆍ철도 주변에서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나이앤틱에 요청한 전례가 있다”며 “현재도 게임 안에 운전 중 주의 문구가 있긴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른바 ‘포켓몬 성지’로 불리며 이용자가 몰리는 주요지역에서 지방경찰청과 유관기관의 합동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개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게임 이용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포켓몬고는 지난해 7월 북미 지역 등에서 출시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국내에 정식 출시됐지만 구글 소프트웨어(앱) 장터에서 일주일만에 698만4,000여명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앱스토어 이용자까지 합하면 1주일 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포켓몬고는 카메라를 통해 스마트폰 화면에 비치는 실제 장소에 가상으로 등장한 만화 포켓몬 캐릭터를 아이템을 이용해 수집하는 게임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다양한 포켓몬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월 한달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집중 단속해 포켓몬고로 인한 사고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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