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포상 및 연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진정을 조사·논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교육부 장관에게 시국선언 참여교사를 포상ㆍ연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과 12월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내용 중 “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이다” 등 발언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국선언 참여교원(1차 2만1,758명, 2차 1만6,334명)에 대한 징계를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고,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사업 대상자 선발에서도 제외했다.
조사 결과 실제 포상 제외 인원은 ‘2016년 제35회 스승의날 유공포상’과 ‘2016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중 각각 300명, 152명이다. 인권위는 “시국선언 참여교사 대다수가 단순참여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이들을 지속적으로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등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고 사항을 두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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