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차명폰으로 최순실(61)씨와 590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돼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9월 이후에도 두 사람은 127차례나 전화를 주고 받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전에 ‘말 맞추기’를 통해 검찰 수사를 대비했다는 의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 심리로 15일 열린 ‘압수수색ㆍ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 대리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씨와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씨가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됐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윤전추 행정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개통해준 차명폰으로 지난해 4월18일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590차례, 특히 최씨의 독일 도피 이후에 127차례나 집중적으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26일 태블릿PC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당일에도 최씨가 독일에서 박 대통령 차명 휴대폰으로 전화를 시도했던 사실도 공개됐다. 특검 대리인 측은 “최씨는 당일 박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자 조카 장시호씨를 시켜 언니 최순득씨가 윤 행정관의 차명폰으로 전화를 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최순득씨에게 ‘최순실한테 한국으로 귀국하라고 전하라’는 말을 했다는 설명이다. 특검 대리인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통화기록과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모두 확보했으며 당시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폰이 청와대 영내에 있을 것이 명백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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