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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지막 변론부터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긴박한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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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지막 변론부터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긴박한 한 주

입력
2017.02.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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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과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증거조사, 블랙리스트ㆍ학사비리 재판 등 국정농단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일정이 이번 주 내내 숨가쁘게 돌아간다. 특히 헌재가 지난 주 예고한대로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24일 열린다면 탄핵심판 선고시점과 대선 일정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3차례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다. 20일 변론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의 증인신문만 이뤄진다. 22일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다시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은 그 동안의 주장을 정리해 종합준비서면으로 제출(23일)한 뒤, 24일 이번 탄핵심판을 정리하는 최종 변론을 준비한다.

헌재 일정에 변수도 있다. 박 대통령 측이 18일 “최종 변론을 3월2일이나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며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일 열리는 변론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탄핵선고 일정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법원 일정은 더 촘촘하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미 13차례 공판을 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건훈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등 이번 주 두 차례 재판을 연다. 김씨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을 특검에 제출한 인물이다. 김씨가 증인으로 나오는 20일에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통화 녹음파일(일명 ‘고영태 녹음 파일’)중 일부에 대한 증거조사도 진행된다. 녹음파일에 담긴 내용이 최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21일 재판엔 CJ와 LG 임원들이 출석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를 증언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ㆍ정유라씨 이화여대 학사비리 재판도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21일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의 재판도 22일 첫 기일이 잡혀 있다. 아울려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48ㆍ구속기소)씨 등에 대한 재판(22일)과 삼성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와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재판(24일)도 이어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 수사의 마지막 관문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도 이번 주 가려질 전망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신상순 선임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신상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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