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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소’ 운영은 상표법 위반…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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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소’ 운영은 상표법 위반… 벌금 500만원

입력
2017.02.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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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와 상표분쟁 패소 불구

영업 계속해 상표권자에 피해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생활용품ㆍ잡화 도소매점인 ‘다이소(DAISO)’와 상표분쟁에서 패소한 ‘다사소(DASASO)’ 설립자가 영업을 계속하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9ㆍ유통업)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사소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아 거래질서의 건강성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줬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2012년 1월 경기 용인시에 ‘다사소 동백점’이라는 이름으로 생활용품ㆍ잡화점을 차린 뒤 같은 해 말 주식회사 ‘다사소’를 설립했다. 하지만 다이소 측과 상표법상 서비스표권을 놓고 분쟁이 생겼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해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며 다이소의 손을 들어줬다. 오씨는 이 판결 이후에도 한 달여 간 영업을 계속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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