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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대통령 뇌물죄 입건” 90일 대장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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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대통령 뇌물죄 입건” 90일 대장정 마무리

입력
2017.02.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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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8명 잔류해 공소 유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마지막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특검사무실로 이규철 특검보가 출근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마지막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특검사무실로 이규철 특검보가 출근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언한 대면조사는 무산됐지만, 특검은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9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마지막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 두 사람 사이에 뇌물수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알선수재)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당초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고려했지만 법리적인 논란 때문에 피의자 입건만 하고 검찰에 모든 기록을 넘기기로 했다.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등을 고려해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를 벌여 혐의 적용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자료를 특검에 넘겼지만 이제는 판단을 달리한 뇌물죄 대목 자료를 받게 됐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ㆍ최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검사 8명이 특검에 잔류해 삼성 뇌물사건 등 재판 공소유지를 맡는다. 박영수 특검은 3월 6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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