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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무사만 믿었는데…” 프리랜서 3800명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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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무사만 믿었는데…” 프리랜서 3800명 세금폭탄

입력
2017.03.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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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맘대로 2011년부터 5년간

공제비 부풀려 허위 신고하다 덜미

피해자들, 비용 증빙 못하면

1명당 최고 3억원 추징당할 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설계사 노모(48)씨는 지난달 세무서로부터 세금추징 안내문을 받고 눈 앞이 캄캄해졌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허위로 신고됐다는 이유로 가산세 등 1억1,400만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이었다. 세무사를 통해 성실 납세를 했다고 생각했던 터라 노씨가 받은 충격은 배가 됐다. 그는 “세무사가 알아서 잘 했겠지 믿고 있었다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고 했다.

자동차딜러 김모(45)씨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2011~2015년 허위로 됐기 때문에 1억5,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안내장을 최근 받았다. 그 역시 당시 세무사에게 일을 맡겼다. 제대로 세금을 낸 게 맞는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세금 관련 내용이 워낙 복잡해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세무사 1명의 ‘장난질’에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수천 명이 수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 당할 위기에 놓였다. 노씨 등을 포함,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3,800명 가량.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세금을 내게 됐다며 아우성이다.

2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이 세무 업무를 맡긴 사람은 A씨로 나름 업계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세무사였다. 노씨가 처음 A씨를 만난 건 2009년, 보험설계사들이 모여 있는 서울 강남구 한 보험사 사무실이었다. A씨는 “업계 가격보다 싸게 합법적으로 절세를 해 줄 테니 맡겨만 달라”고 했다. 실제 그가 제시한 수임료는 시중 가격 절반인 30만원. 노씨와 상당수 직장 동료들은 ‘싼 값에 솔깃해’ 그에게 세무 대리를 맡겼다.

프리랜서들은 매년 한 번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직장인들의 원천소득세 신고와 달리 신고를 일일이 개인이 챙겨야 하는데,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흔하다. 1년 동안 번 소득에서 각종 비용(출장 식사비 등)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세율)을 곱한 것이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이다.

세무당국은 A씨가 ‘절세’가 아닌 ‘탈세’를 했다는 판단이다. 고객들 세금을 낮추기 위해 공제받을 비용을 무리하게 책정해 신고한 것이다. 고객들에게 받은 비용 증명 영수증을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더 많이 신고하기도 했다. A씨에게 업무를 맡겼던 컴퓨터프로그래머 B(42)씨는 “2013년에만 세무 대리를 맡겨 추징금액이 2,300만원으로 다른 피해자들보다 적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무당국은 A씨에게 세무 대리를 맡겼던 프리랜서들 전체에게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소득을 올리는 데 사용한 비용을 모두 증빙하라고 요구해놓은 상태다. 세금을 제대로 냈다는 걸 본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내지 않은 세금에다 신고불성실가산세(미지급 세금의 40%)와 납부불성실이자(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날짜부터 매일 0.03%)를 내야 할 처지다.

A씨는 현재 국세청의 고발로 탈세 등 혐의가 적용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조세불복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3일부터 서울국세청 앞에서 “세무사의 잘못인데 세금 추징을 당하는 건 억울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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