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자신의 집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과격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의 행위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이제정)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ㆍ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ㆍ시위를 금지했다. 또 같은 내용을 확성기 등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등을 배포ㆍ게시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보수단체 시위는)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격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의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달라는 박 특검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24일과 26일 박 특검의 집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방송(팟캐스트)에 공개하고, 박 특검 자택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드는 등 과격한 집회를 열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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