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박영수 특검 자택 앞 보수단체 과격 시위에 제동
알림

법원, 박영수 특검 자택 앞 보수단체 과격 시위에 제동

입력
2017.03.08 20:00
0 0
박영수 특별검사. 배우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 배우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신의 집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과격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의 행위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이제정)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ㆍ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ㆍ시위를 금지했다. 또 같은 내용을 확성기 등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등을 배포ㆍ게시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보수단체 시위는)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격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의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달라는 박 특검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24일과 26일 박 특검의 집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방송(팟캐스트)에 공개하고, 박 특검 자택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드는 등 과격한 집회를 열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