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의 중형세단 SM6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또한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약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에서 제작ㆍ판매한 SM6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히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제작결함으로는 가속ㆍ브레이크 페달 상단에 위치한 플라스틱 커버의 고정력이 부족해 이탈될 경우 운전자의 가속ㆍ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방해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제작된 SM6 승용자동차 5만110대이다.
또한 해당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함께 밝혀졌다. 차체제어장치(BCM) 오류로 특정조건에서 제동등이 수초간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국내 안전기준 제15조 제8항을 위반한 내용으로 국토부는 르노삼성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6억1,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된 SM6(LED 장착 사양) 승용자동차 2만2,395대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2016년 8월 8일까지 제작된 SM6 승용자동차 1만5,938대이다.
함께 밝혀진 또 다른 제작결함으로는 워터 펌프 풀리의 재질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냉각수 온도가 상승되고 배터리 저전압으로 인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2016년 3월 19일까지 제작된 SM6(2.0 가솔린엔진 사양) 승용자동차 5,626대이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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