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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백승주 “대통령 탄핵돼도 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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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백승주 “대통령 탄핵돼도 승복해야”

입력
2017.03.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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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순진 합참의장의 답변을 듣고 있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순진 합참의장의 답변을 듣고 있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친박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구미갑)이 탄핵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하면 일반 개인이 민형사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를 받는 심정으로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도 최후 변론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이미 승복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본다”고도 했다. 헌재 변론에서 박 대통령을 대리했던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 결정이 나면 시가전이 발생한다, 콘크리트가 피바다가 될 거다”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선 백 의원은 “(전체 변론에서)굉장히 지엽적인 이야기이고 변호사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이지, 실제 어떤 예상 가능한 정치 현상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백 의원은 다만 “헌법에 보면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가 아닐 때는 소추하지 않는다(84조)는 조항이 있고, 그와 다소 충돌되는 65조(중대한 범죄가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로 봐도 파면(탄핵)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며 헌재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 차관 출신의 초선 의원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해 10월 방송인 김제동씨의 군대 영창 관련 발언에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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