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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만장일치 결정 '국론 수습' 뜻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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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만장일치 결정 '국론 수습' 뜻 담겨

입력
2017.03.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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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박근혜 대통령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헌법재판소 제공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헌법재판소 제공

이정미 대행, 선고 앞서

“국론분열과 혼란 종식시키고

화합ㆍ치유의 밑거름 되길”

“불복 명분 줄이는 효과” 분석

그동안 열린 평의시간 안 길어

재판관들 큰 이견 없었던 듯

소수의견(기각 또는 각하)은 없었다. 10일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일개 민간인인 최순실(61)씨의 사적 이익을 챙겨주는 데 남용했고, 대통령직을 더 이상 맡겨선 안 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뼈아픈 역사를 결정문에 담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원 일치 판단은 여러 갈래로 풀이된다.

탄핵 이후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려는 헌재 의지가 분명하게 반영된 것이란 점이 먼저 꼽힌다. ‘촛불 민심’의 동력으로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정한 뒤 석 달 남짓했던 탄핵정국에서 두 동강 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징검다리를 헌재가 놨다는 것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선고에 앞서 “저희 재판부는 국민에게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대목에서도 헌재의 뜻이 읽혔다.

탄핵선고 기일이 임박해지면서 정치권과 학계 등에선 전원 일치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은 일부 인사가 헌재 안팎에서 막말과 함께 공정성 시비를 확산시키고, 심지어 헌재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탄핵반대 지지세력’ 결집에 주력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인용(찬성) 결정에 이견이 없는 온전한 힘이 실려서 특정 세력이 불복을 운운할 수 있는 명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동안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대통령의 범죄 혐의만 따져봐도 재판관 전원이 국가 통치자 자격을 박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견해를 보였다. 최순실씨에 밉보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찍어내기’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압력을 넣은 의혹 등은 ‘증거 부족’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 인사와 금전적 지원에 개입한 사실은 탄핵 사유로 보기에 충분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대통령이 지원한 사실을 검찰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한 재판관들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헌재 결정문에는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을 특검에 넘기기 전 발표한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됐다.

결정문을 보면 그간 헌재 밖에서 돌던 재판관 1, 2명의 소수의견설은 낭설이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을 종결한 재판관들이 이달 2일부터 돌입한 평의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재판관들 사이에 격론이 오갈 정도의 큰 의견 차이는 없었다는 후문이다. 재판관 실명과 의견이 공개되는 점이 만장일치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정문 내용을 보면 변수가 되지 못했다는 평이 중론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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