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관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관련해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어 “탄핵결정은 제삼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탄핵심판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형사적으로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번 판결로 국론분열과 혼란 종식 화합과 치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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