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탄핵인용” 들었을 땐
태연한 듯 물만 연신 들이켜
겉으로는 애써 태연했다. 가끔 입술을 깨물거나 물만 연신 들이켰을 뿐, 별다른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러나 혼자 있게 되자 목놓아 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소식을 접한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반응은 이랬다.
10일 오전 11시22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던 그 순간,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자신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이 재판 도중 “방금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이제 법률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음에도, 그는 놀라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에 앞서 휴대폰으로 언론 속보를 확인한 변호인에게서 헌재의 선고결과를 들은 것이다. 착잡한 표정을 짓긴 했지만 이미 예상을 한 탓인지 특별한 동요는 없었다.
최씨는 그러나 오전 재판 직후 구치감에서 홀로 대기하는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날 피고인으로 함께 출석한 조카 장시호(38ㆍ구속기소)씨는 오후 재판에서 “이모가 아까 대통령 탄핵을 알고 대성통곡했다”고 증언했다. 최씨 옆방에 배정돼 이를 들었다는 장씨는 “(이모가)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도 했다. 최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헌재 선고 후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음모ㆍ모략집단에 의한 기획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돼 있다”며 “재판관들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빛이 됐는지, 아니면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역사가 준엄히 평가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어 “헌재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헌재의 ‘사실 인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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