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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폭행 물의 유치원, 118억 비자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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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폭행 물의 유치원, 118억 비자금 적발

입력
2017.03.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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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특정감사 실시하다 불법 확인

6개 사립유치원 설립자 일가족 등 6명 고발

부산시교육청이 유치원 교사의 원생 폭행사건 지도ㆍ감독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다 엉뚱하게 유치원 설립자 일가의 100억대 불법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6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허위서류,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부당 수령 등의 명목으로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18억원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유치원 6곳은 설립자 A(63)씨 부부와 장남, 차남 등 일가족이 운영했다. 비자금 조성에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교사 등 직원 월급과 명절 상여금 등을 빼돌려 21억여원을 챙겼고, 교재ㆍ부식비ㆍ체험행사비를 과다 책정해 업체에 지급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54억여원을 빼냈다.

또 A씨 차남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7,300만원을 이체하고, 이 업체와의 허위 공사계약으로 1억3,2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설립자 A씨의 며느리는 주 1회 출근하고 매달 1,000여만원씩 6,176만원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6곳 중 한 유치원은 인가 받은 원생(240명)보다 많은 60명 가량을 추가 모집해 7억8,900만원을 챙겼다.

학부모들에게서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으로 3년 간 총 31억여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학부모가 낸 월 5만~7만원의 운영비는 고스란히 설립자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대신 강사 인건비 등은 시교육청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충당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가 부담한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전액 환불시킨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A씨 등 설립자 일가 4명과 원장 2명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수위를 높여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해 학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12월 이들 6곳 사립유치원 가운데 한 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따른 것이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교사들이 원생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찍혀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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