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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날림 먼지 발생 사업장 5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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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날림 먼지 발생 사업장 533곳 적발

입력
2017.03.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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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 건물들이 희뿌연 미세먼지에 휩싸여 흐리게 보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역 인근 건물들이 희뿌연 미세먼지에 휩싸여 흐리게 보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건설공사 사업장 533곳이 적발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환경부는 21일 밝혔다. 100곳 중 6곳 가량이다. 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 226곳(42.4%),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등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이다. 환경부는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2,900만 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에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에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 부문에 감점을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선 2일 제1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봄철 미세먼지 대응방안으로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 및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다량배출 현장 3대 특별점검 대상은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행위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한 사업장 1만여 곳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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