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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자동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 시행… '꼼수'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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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자동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 시행… '꼼수' 원천 봉쇄

입력
2017.04.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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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경유차에 우선 적용되는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앞두고 국립환경과학원과 6개 완성차 업체가 공동평가를 진행 중이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는 기존 실내 실험실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과 달리 차량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탑재하고 일반 도로를 달리며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배출가스 기준에 대한 실질적 관리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측정할 수 있도록 이동식배출가스측정장치(PEMS)를 장착한 차량. 김훈기 기자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측정할 수 있도록 이동식배출가스측정장치(PEMS)를 장착한 차량. 김훈기 기자

4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 9월 시행 예정인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동차 업계와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는 기존의 실내 실험실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과 달리 차량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탑재하고 실외 도로를 달리면서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 9월부터 출시되는 경유차부터 적용되며,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0.168g/km이다. 참고로 현행 실내인증기준(Euro6)은 질소산화물 0.08g/km이다.

실도로 주행 인증시험은 도심, 교외, 고속도로를 각각 1/3씩 주행하고 급가속, 언덕주행, 에어컨 가동, 고온ㆍ저온 등 다양한 운행조건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경유차 배출가스 배출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실내 인증을 통과한 경유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인증기준인 0.08 g/km을 평균 7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EMS를 장착한 차량. 환경부 제공
PEMS를 장착한 차량. 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주행 인증시험 결과가 경로, 운전방법,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험방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3월 초부터 6개 자동차제작사(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벤츠)와 '실도로 배출가스 공동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공동평가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6개 자동차제작사는 서울과 인천 일대의 4개 주행경로에서 공동으로 실도로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고 있다.

한편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경유차 20종에 대해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인증기준의 평균 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폭스바겐 경유차 조작 사건 이후 기존 실내 인증시험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와 유럽연합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실시하게 됐다.

올 9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실제 도로 주행 시에 인증기준의 2.1배인 1km 주행 당 0.168g/km 이내로 맞춰야 한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난해 조사한 결과(평균 0.56g/km) 보다 70% 정도 감소한 수치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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