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모바일 채팅앱을 이용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아이스, 작대기 판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필로폰 0.03g(1회 투약분)당 1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약자 5명은 모텔과 주거지 등에서 이씨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9.2g(시가 3,100만원 상당)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압수했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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