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함께 범행한 아들은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노호성)는 7일 살인ㆍ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들(27)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행위가 인정되나 피해자의 어머니 김씨는 환각과 피해망상,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여서 그 책임이 조각돼 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구속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실 감각과 의사결정 능력 등에 장애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들 김씨에 대해서는 “사물 변별력이 있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둔기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도 않는 등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이고 가족이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어머니 김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40분쯤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딸(당시 25세)을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아들 김씨는 둔기로 여동생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집에 있던 애완견이 으르렁거리자 “악귀가 씌었다”며 먼저 죽였고, 이후 피해자가 손을 떨며 이상행동을 보이자 “악귀가 옮겨갔다”며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아들 김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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