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새벽 1시7분쯤 강남역 인근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건물에서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로 들어오는 여성을 기다리다가 A씨가 들어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단했지만, 김씨가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선고했다. 김씨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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