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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놓인 유세차량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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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놓인 유세차량 '이대로 괜찮을까?'

입력
2017.04.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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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19대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세차량 안전규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유세차량이 각각 지난 16일과 17일 경기도 양평군과 전남 순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문 후보 측 유세차량의 경우 추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해 안타까움은 더했다. 안 후보 측 경우는 유세차량 운전자가 화물칸 홍보물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하차도를 진입하다 전광판이 고가 상판에 부딪쳐 떨어지며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세차량의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대중을 만나 연설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이용되며 각종 선거 때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1순위 홍보 수단이다.

다만 대부분 일반트럭을 개조해 제작되는 차량들은 선관위의 승인만 받으면 이용할 수 있고, 개조한 부분에 대한 정해진 법적 규정이 없어 심각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유세차량의 경우 선거운동원이 차량 이동 중 유세를 하는 경우도 상당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현재 유세차량 구조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사실상 부재하다. 단지 지난 3월 9일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차량에 부착하는 선거벽보, 확성장치와 녹음기, 녹화기 등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이다.

대통령 선거에는 자동차와 선박의 경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마다 각 5대, 5척 이내로 제한하고 부착물의 경우도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를 자동차 1대 마다 각 5매 이내, 선박 1척마다 각 10매로 제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투입된 일부 유세차량의 경우 스피커, 광고부착물 등 일반트럭과 달리 개조를 하고도 특수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화물차 보험에 가입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칙대로라면 개조사항을 반영해 특수차량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유세차량의 특성상 사용기간이 짧아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각종 부착물을 달고 달리지만 유세차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모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사례마다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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