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8ㆍ10년 형으로 각각 5~8년 감형
1심은 정당하지만 피의자 합의 감안
전남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학부모 3명이 각각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노경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 받은 김모(39)ㆍ이모(35)ㆍ박모(50)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이씨가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압수한 휴대전화를 완전히 몰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까지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면서“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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