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동 3권 보장 동의”
안철수 “단체행동권은 추후 검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각각 노동3권, 노동2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운전자, 화물운전자에서부터 배달원, 인터넷설치기사, 헤어디자이너까지 크게 확대돼 왔으며 200만~3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20일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대선후보들에게서 받은 노동 정책 답변서에 따르면, 문 후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깊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도 “우선 단결권과 교섭권 등 2권을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두 후보의 공약대로 특수고용직에게 노동권이 보장되면 사용자와 임금ㆍ단체협상을 할 수 있어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직은 사실상 노동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도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위임 계약 등을 맺는다. 허울뿐인 ‘사장님’으로 분류돼 업무상 부대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퇴직금이 없으며 사회보험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한다. 법원은 개별 특수고용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종종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을 토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정부와 시장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 배달앱 등이 등장하면서 배달원까지 특수고용직에 편입되는 등 노동 착취 논란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특수고용직은 229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9%에 이르며, 일각에서는 이미 300만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재인ㆍ안철수 후보는 또 일부 대상에 한해 체불임금을 국가에서 선지급하고, 이후 경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공약을 공통으로 내놓았다. 문 후보는 청년ㆍ아르바이트 체불임금에 대해, 안 후보는 중소기업 근로자 체불임금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비슷한 체당금제도가 있지만 사업장이 폐업ㆍ파산했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두 후보는 청년, 중소기업 노동자가 아니라도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통해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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