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세타2 엔진 결함을 8년간 은폐ㆍ축소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 했다며 일부 소비자 단체가 이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4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 대표이사 및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리콜 시행을 거론하며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부인했으며 최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YMCA 자동차안전센터 측은 “국토부 보도자료와 현대기아차의 리콜 조치로 해당 결함이 기정사실로 밝혀진 만큼, 현대기아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가 2010년 내부조사 등을 통해 결함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적극 지속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국토부는 현대차에서 제작ㆍ판매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5개 차종 17만1,348대의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세타2 엔진에 대한 리콜은 정부의 명령이 아닌 현대기아차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회사는 지난 6일 국토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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