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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접속 딥웹 대마거래 70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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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접속 딥웹 대마거래 70명 무더기 검거

입력
2017.04.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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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단속 피하려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결제”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딥웹(Deep web)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27) 등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딥웹은 포털을 통해 검색되지 않으며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숨은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경찰은 또 비트코인을 송금해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B(24)씨 등 66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딥웹 사이트에 대마판매 광고 글을 게재한 뒤 해외에 서버를 둔 스마트 폰 어플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 등 대마 구매자 대부분은 20~30대로 해외 유학경험자와 대학생, 음악관련 종사자, 프리랜서 댄서, 회사원, 자영업자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은 또 필로폰 투약 사범들 사이에서 필로폰 대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일명 ‘러미나(덱스트메트로판)’를 태국에서 밀수입하려던 C(46)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또 C씨가 숨겨 들어오던 러미나 1만 3,000여 정을 공항에서 압수하고 이를 사려던 D(45)씨 등 3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이버 공간을 대상으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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