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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사이트 절반, 결제 당일에도 취소ㆍ변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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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사이트 절반, 결제 당일에도 취소ㆍ변경 못한다

입력
2017.04.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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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5곳 중 4곳, 세금ㆍ봉사료 포함 안 된 가격 표시

유명 호텔예약사이트 절반 이상이 결제 당일에도 예약 취소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11∼14일 한국 5곳, 해외 5곳의 숙박 예약 사이트 10곳(250개 숙박 상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절반이 넘는 126개(50.4%) 상품이 결제 당일에도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또 일정기간 동안 무료 예약취소가 가능한 123개 상품 중에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은 35%(43개)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숙박업은 소비자가 예약 취소를 원할 경우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 성수기는 1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또 해외 숙소예약 사이트 5곳 중 4곳은 검색화면에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실제 최종 결제단계에서 지불하는 가격은 표시 가격보다 평균 13.3% 높았다. 부킹닷컴의 경우 미국ㆍ홍콩 지역의 호텔예약 시 결제단계에서 부가세와 봉사료는 지불가격에서 제외하고 별도 표시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총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총액을 계산해야 한다.

예약취소가 불가능한 해외숙소 상품 예시. 서울시 제공
예약취소가 불가능한 해외숙소 상품 예시. 서울시 제공

또 아고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등은 대표자 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전자우편 주소 등의 사업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 사업자의 경우 호텔엔조이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숙소 검색 시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는 숙소 검색 시 평균 가격을 표기하고 실제 상세페이지에서는 당초 확인된 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호텔은 숙소 내 무선 인터넷 사용료, 주차비, 도시세(city tax), 숙박세(occupancy tax) 등을 현지 호텔에서 1박당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 숙박예약 취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해외 숙박예약은 적용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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