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최순실(61)씨가 국정농단 사태로 처음 검찰에 출석한 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검찰청 건물에 오물을 뿌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ㆍ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청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이지만, 박씨의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관리자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박 판사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검찰청에 무단 침입해 개똥을 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몰려든 취재진 때문에 혼잡한 상황을 틈타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앞으로 미리 준비해온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이동했다. 그는 용기 안에 담긴 개의 배설물을 집어 던지다가 보안 요원과 방호원에게 붙잡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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