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 가볍지 않아”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종화)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최모(55)씨와 저녁 식사와 함께 소주 1명을 나눠 마신 뒤 최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넘겨줘 음주운전을 하게 했다. 자신은 옆자리에 탔다.
최씨는 200m가량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하던 중 붙잡혔다.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였다. 최씨는 더구나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무면허 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된 최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 “직장동료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건네줘 음주 운전을 방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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