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동안 가수 이미자의 공연을 관리했던 공연기획사 하늘소리가 “이미자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탈루한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미자의 탈세를 재차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자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연기획사 하늘소리의 이광희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이 보낸 ‘탈세제보 처리 통지서’를 공개했다. 해당 통지서는 국세청이 이미자를 조사 대상자로 지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
이 대표는 “이미자 측에서는 소득이 누락된 것이라고 하는데, 한 번이 아니고 매년 누락되는 게 말이 되냐”며 “누락이라는 것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수한 것인데, 이 문제는 지능적으로 탈세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미자 스스로 탈세한 사실을 밝혔다”며 이미자와의 전화통화 육성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미자가 ‘(고인이 된 전 매니저) 권모씨 때문에 세금 문제가 터졌다’고 한다”며 “권씨가 광주의 업자 문모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미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2014년 7억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 받았다는 얘기”라고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문씨는 과거 이미자의 공연을 기획한 또 다른 기획자로 당시에도 세금문제가 불거졌으나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미자의 아들 김모씨는 “지난해 8월 기자회견 때 이후 새로 나온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 시점에 기자회견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새로 나온 증거가 없으니 대응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오늘 하늘소리가 공개한 통지서는 국세청에서 탈세 제보를 정상적으로 접수해 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내용”이라며 “의례적으로 받는 공문이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되나”고 덧붙였다.
하늘소리는 지난해 8월 이미자가 10년간 공연료 소득 35억원을 10억원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미자가 25억원의 소득을 누락 신고하고 자사에 대납을 요구해 금전적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이미자 측은 “이미자는 하늘소리와 계약한 매니저를 통해 출연료만 수령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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