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북구 A어린이집 여교사 B씨가 지난달 11일 C(6)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C군을 키우는 할머니는 지난달 11일 C군이 허벅지에 타박상으로 보이는 상처를 입은 채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것을 확인했다.
상처는 다음날 심하게 부었고 멍도 들었으며, C군은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기도 했다. 학대를 의심한 할머니는 13일 저녁 어린이집을 찾아 CCTV를 확인했다.
해당 영상에는 B씨가 교실과 복도 사이에 있는 창문의 창틀에 C군을 올려 놓고 몸으로 누르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 이 때문에 C군의 오른쪽 다리 안쪽과 왼쪽 다리 바깥쪽에 상처가 생겼다.
이밖에도 B씨가 손으로 C군의 머리를 밀치는 등의 장면도 있었다고 할머니는 전했다. C군 할머니는 “손자가 며칠간 다리를 절었고 자다가 깨 ‘잘못했다’고 울면서 비는 등 불안 증세를 보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특히 일부 다른 원생 학부모도 자녀의 학대 피해가 의심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두 달치 분량의 CCTV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대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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