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 달라지는 것은
선거 당일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
기표공간 크기 줄어 주의할 필요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는 9일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예년 대선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여서 투표 시간이 오후 6시에서 2시간 늘어났다. 개표가 늦게 시작되는 만큼 당락의 윤곽도 이전보다 늦은 밤 11시 정도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투표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3,9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 성격이어서 투표 시간이 늘어났다.
사전 투표와 달리 반드시 등록된 주소지 관할의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른 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이 유효한 신분증이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유권자 모두에게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모바일앱 ‘선거정보’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방문한 뒤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같이 치러지는 다른 선거가 없어 투표용지는 1장뿐이다. 이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해 투표하면 된다. 정상적으로 기표를 하고도 글자나 기호 등을 투표지에 남긴 경우에도 무효투표로 분류된다. 투표용지의 기표공간 크기가 과거에 비해 작아졌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무효처리가 될 수도 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 당일 온라인 선거운동이 처음으로 허용된다. 엄지를 들거나 브이(v)자, 오케이(Ok)를 그리는 등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가 연상되는 표시한 채 인증샷을 찍어 페스이스북 등 SNS에 올리는 것도 가능해졌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벽보 앞에서 ‘가위표(X)’ 동작을 하고 사직을 찍어 전달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투표소 내에서 기표가 끝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오프라인 선거운동도 불법이다.
투표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시간도 그만큼 늦어질 전망이다.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자가 출마하면서 물리적으로 개표 속도가 늦어지게 됐다. 개표속도는 사실상 투표지 분류기의 처리 속도에 좌우되는 측면이 큰데, 투표용지 길이 증가 18대 15.6㎝에서 19대 28.5㎝로 늘어나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 26.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개표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회송용 봉투를 일일이 손으로 개봉해 개표 집계를 해야 하는 탓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개표 속도가 2012년 대선에 비해 3분의 2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벽 2시쯤이나 되야 당락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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