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이 삼청각에서 수백만원어치 식사를 하고 6분의 1정도만 지불한 갑질 공무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70년대 요정정치 산실이었고 2000년대 전통문화 공연장으로 거듭난 삼청각은 서울시 소유로 세종문화회관이 관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권혁중)는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낸 전 임원 정모씨의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삼청각을 사유재산과 같이 이용하고도 이 같은 지불행태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의 관행인양 징계 형평을 문제 삼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청각을 부당 이용한 횟수와 금액 등에 비춰볼 때 정씨와 세종문화회관 사이의 신뢰관계는 상당 부분 손상돼 근로관계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5년 8월 28일 서울시 직원 등 6명과 업무 협의차 삼청각을 방문해 모두 100만원 어치 식사를 한 뒤 식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이 곳을 찾아 설과 추석에 가족, 친구모임을 하며 30만~518만원어치 식사를 했지만 식대는 1인당 3만원 정도의 비용만 지불했다. 정씨는 또 바닷가재 요리를 포함한 75만원 상당의 추가 메뉴를 제공받기도 했다. 삼청각 주방장은 평소 정씨로부터 “신메뉴를 개발하라”는 압박을 받으며 고용에 불안을 느껴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울시 감사를 거쳐 세종문화회관에서 해임된 정씨는 “삼청각의 할인이나 서비스는 (세종문화회관 임원에 대한) 관행이었고 이후 미결제 금액을 모두 지불했다”며 “바닷가재 요리를 포함한 75만원 상당의 추가 메뉴 비용과 후식 비용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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