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주차장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세대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이 법제화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향후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 측은 예상했다. 또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은 기존시설과 분리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해 사용자에게만 충전요금이 부과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그 동안 세대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아야 이웃 간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한 시방 규정을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보다 상위 규정에 둬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이를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공공, 민간주택)을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선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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