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제보서 비롯된 사태
자발적시정 권고 거부하자 강수
12개 차종 5개 제작 결함
25일內 리콜계획서 제출해야
추가조사 따라 규모 크게 늘수도
“은폐 의심할만한 정황 있어”
국토부, 검찰에 수사의뢰도
정부가 자발적 결함 시정(리콜) 권고를 거부한 현대ㆍ기아차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 강제 리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리콜되는 차는 총 24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아반떼 쏘나타 제네시스 등 현대ㆍ기아차 12개 차종에서 발견된 제작결함 5건에 대해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29일(4건), 4월 21일(1건) 현대ㆍ기아차에 리콜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대ㆍ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8일 사상 처음으로 리콜 관련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ㆍ기아차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날 “그 동안의 리콜 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할 때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현대ㆍ기아차는 향후 25일 안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리콜계획)를 제출해야 한다.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도 30일 안에 해야 한다. 조무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현대ㆍ기아차의 차량 결함 은폐 사실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소비자 안전을 등한시한 기업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현대ㆍ기아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리콜 조치를 받은 5개 제작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조 과장은 “현대ㆍ기아차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 리콜 대상 차량의 제작연도와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리콜 처분은 내부 고발자인 김광호 전 부장의 제보에서 비롯됐다. 1991년부터 현대ㆍ기아차에서 일해 온 김 전 부장은 2015년 2~9월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며 다룬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9월 현대ㆍ기아차 차량의 제작결함 32건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현대ㆍ기아차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17만대를 리콜하는 등 지금까지 총 3건의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5건의 강제 리콜 조치까지 포함하면 전체 내부 고발 건수의 25%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향후 조사에서 리콜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나머지 24건의 제보 중 쏘렌토의 에어백 경고등 이상점등 등 3건에 대해 추가 조사 후 리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LF 쏘나타의 문을 여닫는 장치(도어래치) 작동불량 등 12건은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유니버스의 클러치부스터(페달 밟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제작결함에 해당하진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개 무상수리 시행을 권고했다.
현대ㆍ기아차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5건의 리콜 뿐 아니라 무상수리 9건도 부품 수급이 허용하는 한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 관점에서 철저한 품질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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