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23일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 뇌물죄 등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55) 변호사는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지시 및 관여 혐의를 부인하면서 ‘살인죄’까지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좌편향 단체 등에 어떤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 한 마디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일련의 과정까지 책임을 따진다면 살인범 어머니에게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공판준기일에서 블랙리스트 부분 검찰 공소장에 공무원들과 공모했다고 설명돼 있는데 그럼 당시 장관이던 유진룡도 공범이 되는지 (검찰에) 석명을 요청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관계 부처나 실무자, 관계 수석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하거나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보고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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