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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검찰 논리라면 ‘돈봉투 만찬’ 검사도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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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검찰 논리라면 ‘돈봉투 만찬’ 검사도 뇌물죄”

입력
2017.05.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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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해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나란히 섰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해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나란히 섰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65) 변호인 유영하(55) 변호사가 검찰이 적용한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 논리대로라면 ‘돈봉투 만찬’ 사건도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에서 유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요지 발언이 끝난 직후 “지금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하고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 사건 논리를 검찰에도 적용한다면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부정처사 후 수뢰죄를 적용해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다는 게 개인 소견이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한 언론기사를 증거로 제출하자 이를 ‘돈봉투 사건’에 빗대 반박한 것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 공판에 나온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의 검사 중 일부는 4월21일 특수본부장이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의 서울 서초동 만찬 자리에 참석해 안 전 국장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7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받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503)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503)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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