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당일 불법ㆍ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정 회장과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됐던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일대에서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주최했으면서도 집회가 불법ㆍ폭력 집회로 변질되는 것을 저지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주최자가 집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집회의 종결을 선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일 집회에서는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한 손 대표 등이 “헌법재판소로 진격하라”며 참가자들을 선동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날 충돌로 총 4명의 참가자가 숨졌다. 뿐만 아니라 30여명의 시위 참가자와 15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고 경찰차량 15대 등 경찰장비가 파손됐다. 흥분한 시위대는 현장을 취재하던 다수의 기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정 회장 등 시위 주최측은 사망자들을 ‘열사’로 추대하며 당시 유혈사태가 경찰의 과잉진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망자 3명의 유족들은 정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