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례 보고 등 인권위 위상 제고 방안 지시
조 수석 “警 인권침해 개선, 검경수사권 조정 전제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의 인권위 권고 사항에 대한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 국가의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 바로잡고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하도록 하고, 각 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또 각 기관장 평가로 인권위 수용지수를 도입하는 등 인권위 권고 수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정수석은 참여정부 이래 인권위의 권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 인권침해 사건(8만4,931건) 중 유형별로는 구금시설 2만5,615건(30.2%), 다수인 보호시설 2만714건(24.4%), 경찰 1만7,018건(20%) 순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이들 기관에 대해 별도 점검을 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기관별 침해 사건 통계를 보면 경찰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이고 이는 경찰 구금시설의 인권침해 요소가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라며 “경찰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정수석은 이에 대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김대중ㆍ노무현 시기의 인권위 권고 이행 비율과 이후 정권의 비율이 통계적 차이를 포함해 특별보고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면서 “강제적 효율이 없고 권고만 있는 상태에서 인권위가 힘을 가지려면 각 국가기관이 존중해야 하고, 상징적 의미로서 대통령과 인권위원장의 정례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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