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베스트셀링 중형세단 신형 E클래스에서 주행 중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리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신형 E클래스 3개 차종 총 272대에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주행 중 계기판 미작동 가능성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 경우 자동차안전기준 110조1항의 속도계 표시 위반으로 판단하고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지난해 7월 8일부터 8월 9일 사이 생산된 E300 59대, 같은 날 생산된 E300 4메틱 212대, 2016년 7월 27일 생산된 E350 블루텍 등 총 272대가 포함된다.
이들 차량은 해당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회사는 지난 2월 환경부로부터 C220d 등 4개 차종 46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부품 일부를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판매 정지 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