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상한을 두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5일 나왔다. 이에 따라 보조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 여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3년 한시 규정으로 2014년 10월 도입됐다. 그러나 최신 스마트폰(출시 15개월 이내)을 구매할 때 통신업체에서 보조금을 33만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한 탓에 되레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공약으로 10월 자동 폐지 예정인 단통법을 앞당겨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단통법 개정 여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ㆍ신경민 의원은 국회에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위약금 상한제 신설을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로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이 늘어나면 가입 해지 때 물어야 할 위약금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약금에도 상한을 설정하자는 게 골자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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