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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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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입력
2017.05.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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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명으로 일관 엄벌 불가피"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36)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기선)는 25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칼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가족의 관심을 끌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19세 소년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부모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간 데다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당시 형법상 살인의 유기징역 상한인 15년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누명을 쓰고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한 최모(33)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경기 용인시에서 체포됐다.

이후 김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친구에게 과시 목적으로 부모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심에서 최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어떻게 가짜 살인범이 만들어지고 진범이 풀려났는지 당시 공권력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형사보상 신청을 했고 이달 담당 경찰과 검사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10년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최씨의 사연은 최근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전주=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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