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시위를 벌인 ‘소녀상 지킴이’ 숙명여대생 김샘(25)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김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자 사흘 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 2층 로비에서 “매국 협상 폐기하라” “한일협정 폐기하라” 등 구호를 외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시간 남짓 농성도 벌였다. 앞서 그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 철회하라” 등을 외치다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세 차례 추가 기소됐다.
김 판사는 “김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일 위안부 합의나 국정교과서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각 집회의 근본적 원인이 된 위안부 합의나 국정교과서 부당성과 관련해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이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무리한 구형을 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김씨 변호인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재판부와 달리, 일부 과격시위에 나올 법한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은 엉터리였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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