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도입
차량 자율 2부제도 동시 실시
어린이 등 6대 민감군 지정
공기청정기 설치∙운영 지원 등
2020년까지 6400억원 투입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제시한 차량 자율 2부제와 출ㆍ퇴근시간 시내 대중교통요금 면제 정책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1일 발표했다. 박 시장이 지난 27일 시민 3,000여명과 대토론회를 갖고 내놓은 ‘5대 실천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시는 독자적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서울과 인천ㆍ경기 3개 시ㆍ도가 모두 미세먼지가 심한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내려진다. 때문에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올해 봄에도 단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시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일(0~오후 4시) 50㎍/㎥를 넘거나 다음 날 예보가 ‘나쁨’ 이상이면 시장이 독자적으로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7월부터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율적인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ㆍ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과 인천ㆍ경기를 오가는 시민을 위해 경기ㆍ인천ㆍ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과도 협의 중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도 생긴다. 주의보가 내려지면 이달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에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영ㆍ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자 등을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으로 정하고, 맞춤형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7월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 오래된 경유 차량과 친환경자동차등급제 하위등급 차량 등의 운행이 통제된다. 지난달부터는 시 발주 대형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됐다.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도 공공청사와 SH공사가 시공하는 주택에는 의무화했다.
미세먼지 연구개발비에 올해 20억원을 더 쓰고, 내년에는 50억원으로 늘린다. 중국과 몽골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이 모여 10월에는 포럼을 열고,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대책에 2020년까지 총 6,400억원을 투입한다.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지원에 854억원, 마스크 지원 131억원, 공기청정기 지원 88억원 등이다. 일단 올해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에 마련된 재난기금에서 예산을 끌어다 쓴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차량 2부제나 공해 차량 운행 제한 등 보다 근본적이고 과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 혼자만이 아니라 정부의 그랜드플랜과 함께 진행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시민 건강을 위해 새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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