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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민간 확대 추진… “뭘보고 뽑나” 난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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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민간 확대 추진… “뭘보고 뽑나” 난색도

입력
2017.06.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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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ㆍ학력 등 없는 이력서 의무화

5당 공통공약, 이달 법 개정 추진

공공부문 먼저 적용후 민간 확대

긍정취지 불구 “과도한 법” 반발도

기업선 “사진도 못보나” 거부감 커

5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이른바 스펙 없는 이력서를 통한 ‘블라인드 채용’의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 법으로 강제를 한 뒤 민간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법 규제라는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7일 “6월 임시국회에서 공공 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5당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빠르게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에 고용노동부가 10년 전 내놓은 표준이력서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입사지원서에 사진 뿐 아니라 성별, 나이, 학력, 출신지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앞서 채용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이 법안은 민간기업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취지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는 논란도 적지 않다. 아무리 공공 부문이라고는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을 강제하면 그 부작용이 적지 않을 거란 의견도 적지 않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학력 기재를 금지할 경우 대체할 선발 기준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물론 직무 관련 기술교육이나 자격증 등의 기재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력서에 성별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추후 면접에서 드러날 부분인 점 등 실질적인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7년 고용부 주도로 표준이력서 및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공공과 민간기업에 배포했으나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와 여당은 1단계로 공공 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한 뒤 민간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 부문이 법제화가 되면 다양한 형태로 민간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민간까지 법적으로 의무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거부감은 훨씬 더 크다. 블라인드 채용은 고사하고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 것조차 난색을 표한다. 고용부가 지난 4월 492개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는 기업은 398곳(80.9%)으로 향후 이를 폐지할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은 이중 94곳(23.6%)에 그쳤다. 한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이력서 사진은 본인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면서 “또 서비스직이나 영업 등에서는 인상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서 한 의원의 채용공정화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을 통해 특정 정보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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