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4월 말부터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있는 가운데 한 달 만에 환급 신청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이용자가 폭주, 13일 한때 ‘KT 환급금 조회’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KT에 따르면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 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난 4월 26일부터 진행 중이다.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가입자 약 988만명이다. 전체 환급 액수는 약 606억원으로, 인당 평균 6,100원씩 돌려받게 된다.
KT는 애초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본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KT에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다.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회원가입, 로그인 등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가까운 KT 플라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이미 타사로 옮겨 간 이용자, 계좌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 등이 있어 신청을 통해 계좌를 등록해야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