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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잔금일 당겨 대출 못 받게 ‘창구지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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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잔금일 당겨 대출 못 받게 ‘창구지도’ 나선다

입력
2017.06.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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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새 LTVㆍDTI 적용 전 선대출 수요 깐깐히 심사할 것”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지역마다 맞춤형으로 조정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조만간 은행들을 상대로 ‘부적격 선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창구지도에 나선다. 정부가 지정한 40곳의 청약조정지역(과열지역)에서 내달 3일부터 대출 규제가 일괄 강화되는 만큼, 그 이전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직후 간부회의를 열어 “LTV 맞춤형 조정방안이 시행되기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선수요가 몰리면서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각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달 3일 LTVㆍDTI 맞춤형 조정방안이 시행되면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 등 전국 40개 지역에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대출 규제가 일괄 10%포인트씩 강화된다. 무조건 집값의 60% 이상은 대출 받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새로 바뀐 기준이 시행되기 전 잔금 계약을 한참 앞둔 예비 집주인들이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집주인과 짜고 계약서상 잔금일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법에 어긋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애초 계약서와 다르게 잔금일을 과도하게 앞당기면 집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과 입을 맞춰 계약서상 잔금일을 앞당기는 건 문제가 된다”며 “은행 창구지도를 통해 이런 식의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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