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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검사ㆍ직원 성희롱.. 브로커에 수차례 향응.. 검사 2명 면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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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검사ㆍ직원 성희롱.. 브로커에 수차례 향응.. 검사 2명 면직 청구

입력
2017.06.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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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은 서울고검 정모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성 검사와 검찰청 직원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면직이 청구됐다. 면직 처분이 확정되면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앞서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옷을 벗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면직 처분을 받았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 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7차례 받고 함께 골프를 하는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같은 해 6월에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에게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한 A씨는 사건관계인 3명으로부터 8,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가 사건 브로커와 어울려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아 검찰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강 부장검사는 2014년 3월과 4월 여성 검찰 직원에게 평일은 물론 휴일이나 밤 늦은 시간에도 전화해 “영화 보고 밥 먹자”고 제안하거나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에는 다른 동료에게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며 휴일에 수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올 5월과 6월에도 또 다른 동료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보냈으며 승용차 안에서 이 동료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 이처럼 검찰 간부의 일탈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찰본부는 “검찰은 내부 비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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