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불구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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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로 지목된 정씨 수사에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이날 밤 그의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지검장)는 지난 3일 정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상화 전 KEB 하나은행 본부장 등을 불러 보강수사를 벌인 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정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는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비리 혐의(업무방해)와 청담고 허위출석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만 기재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 법정에서 정씨가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말 세탁’ 과정을 알고 허위매매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한 대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 차례 통화한 사실 등을 들어 정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공모자인 점을 강조했다. 정씨가 덴마크 구금 중 지중해 연안 국가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점을 내세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모든 걸 ‘엄마 탓’으로 돌린 정씨의 전략이 재차 통한 셈이다.
정씨는 영장이 기각된 후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는 계속 협조할 것”이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영장심사가 끝나고서도 “사실대로 말씀 드렸다”며 울먹이면서 “말 세탁 의혹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이라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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