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제 무인기 조사결과
발진지점 북측 지역 확인
비행기록과 550여장 사진 일치
“불가침 합의 위반” 규탄
강원도 인제군에서 9일 발견됐던 소형 무인기가 북한제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북한 지역인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했던 이 소형 무인기는 5시간30분 간 남측 지역을 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추락한 소형 무인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이번 인제군 추락 무인기의 비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무인기는 지난달 2일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해 군사분계선(MDL) 상공을 통과했다. 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에서 회항한 뒤 강원도 인제군 남면 야산에 9일 추락했다.
무인기는 비행하는 동안 남측에서 550여장의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 사진은 무인기의 비행기록과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성주 기지와 우리 전방지역 군사정보를 수집하도록 비행 계획이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남북 간 상호 간 관할 구역 침입 또는 공격을 금지한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전협정에 따라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사의 조사를 요청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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