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로 옮긴 가입자는 따로 신청해야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은 KT가 이르면 9월부터 자사 가입자에게는 자동 환급을 해주기로 했다. 타사로 옮겨간 이용자는 지금처럼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KT는 신속한 환급 진행을 위해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계좌로 입금 또는 청구요금에서 환급 해당 금액만큼 수납처리를 하는 방안을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단 이는 전체 환급대상자(988만명)의 약 60%인 KT 가입자에게만 해당한다. 이미 타사로 옮겨간 이용자는 올레닷컴 홈페이지나 KT 매장에서 환급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KT 측은 “향후 부가세 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환급을 받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주기적인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레폰안심플랜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휴대폰 분실, 도난, 침수,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기기 변경이나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당초 KT는 이 서비스에 부가세를 부과했으나, 지난해 해당 상품이 면세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오면서 지난 4월 말부터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두 달이 다 돼 가는데도 번거로운 절차와 고지 소홀 탓에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KT에 문자ㆍ우편 발송이나 언론홍보 등을 통해 환급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 대상은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요금을 낸 이용자다. 전체 환급 액수는 약 606억원으로, 1인당 평균 6,100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 이날까지 환급 신청자는 약 150만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5%에 그치고 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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