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부 효력 결정에
“법무부 등과 협의 후 공개”
트럼프 “국가 안보 승리”
미국 국토안보부는 26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이슬람권 6개국(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효력을 일부 인정하자 즉각 시행규칙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법무부, 국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공개할 것”이라며 “명령은 특히 관광업계의 협조를 받아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 관광객들에게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법원 결정과 관련 “법원이 잠재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들의 입국 시도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성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를 허용했다”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내 가장 중요한 의무는 미국인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한 확실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본토를 보호하는 도구로서 오늘 판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 결정이 9대0 만장일치라 특히 만족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번복, 아랍권 6개국 외국인들은 미국에 있는 개인과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할 경우 90일간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는 방안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